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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은 기존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에 따라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에서의 변화에 발맞추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서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신청까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시행(시공)자가 대출대상자로 선정한 고객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 대출한도 알아보기
이주비대출의 승인금액은 세대당 이주비대출 승인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때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관련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객은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대출 이용시에는 연체이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며,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에 2.0%p의 연체가산이자가 추가됩니다.
또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연체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대출 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안내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설정되며, 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이 결정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으로 이루어지며, 대출 상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이주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리세대 시 각각 필요)
- 주민등록초본(세대원전원)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미혼, 배우자분리세대)
- 기본증명서(미성년자 자녀)
- 재직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관련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등)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근저당권 설정 시)
- 기타 필요서류
국민은행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대출 상품은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신청자격이 간편하며, 대출금리와 대출기간 역시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속한 대출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주비대출 더 알아보기
이주비대출을 고려하는 고객들은 국민은행의 상품안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이 있으니 참고 및 상담원 연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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