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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기업은행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임차를 위한 전세자금을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혜택을 소개합니다.
기업은행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기업은행의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부부합산 무주택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가입이 가능한 고객
또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고 4억원입니다.
단, 대출한도는 개인의 신용평점 및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현재 연단위로 산출되며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최저 연 4.364%에서 최고 연 4.564%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되며 대출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의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만료일 이내에서 최대 3년까지입니다.
단,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매 회 2년 이내로 제한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방식 안내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일시상환 및 즉시분할상환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는 매월 1회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또한 중도상환 시에는 해약금을 전액 면제합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서류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은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유리한 주택임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의 고정과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기업은행의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 상품은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유리한 주택임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출금리의 고정과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통해 고객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기업은행의 고정금리 협약임차자금을 통해 꿈꾸던 주택 생활을 실현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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