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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은 무주택자를 위한 자산 형성과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대출기간 중 대출 원금의 5% 이상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출의 담보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대상
이 상품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기간 중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 약정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출금리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의 대출금리는 최저금리 4.346%에서 최고금리 5.646%까지 변동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1.3%가 적용됩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신청인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상환방식
대출 상환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따릅니다. 이자는 매월 후취됩니다.
또한, 대출기간 중에는 상환방식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원금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대환전용)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시 필요서류 안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은행에 금리인하신청서를 제출하면,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나 부분분할상환 전세론은 무주택자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 마련을 지원하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나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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