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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폭넓은 자격조건, 넉넉한 한도, 저렴한 금리 혜택으로 인기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하나은행의 모바일앱(하나원큐)과 영업점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저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것은 이 상품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로써 무주택 국민들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 과정이 훨씬 편리하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출대상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
-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총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자녀 이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 임차보증금 5% 이상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순자산가액기준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및 대출 한도
대상주택임차면적은 전용 85㎡ 이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대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아래는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제공시
- 최대 1.2억원 (수도권외 80백만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가구는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세대주의 대출한도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
- 다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최대 1.5억원까지 대출 가능
추가 대출한도
- 신용(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징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협약기관에 의한 채권양도방식으로 최대 1.2억원 (수도권외 80백만원)까지 대출 가능
-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2.2억원 (수도권외 1.8억원)
- 신혼가구는 최대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대출금리
높은 대출금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소득 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하나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 기본금리: 연 2.1%부터 연 2.9%까지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신혼) 5천만원 이하 5% 2.10% 2.30% 2.50% 2.7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5% 2.20% 2.40% 2.60% 2.80% 1억원 초과 5% 2.30% 2.50% 2.70% 2.90%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연 0.2% (택1)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 연 0.1% (단, '24.12.31 신규접수분까지만 한시적용)
위와 같은 금리 조건은 시중 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와 비교하여 작은 값을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추가 연장 기간
-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는 최장연장기간 이후 자녀수에 따라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1자녀당 2년씩, 총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위 정보는 대출만기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환방법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규 신청 건부터 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자납입만기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이 포함됩니다.
혼합상환은 대출원금의 10~50%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대출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확인서류: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 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시 임대인이 자필서명한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등
기타
- 차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회, 임차유지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 대출금액의 10%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 버팀목전세 안심대출은 전산개발완료시 추가대출 가능
신청 방법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모바일앱(하나원큐)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나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저금리와 편리한 대출 절차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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