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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 중에서 특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자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현재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현재 무주택인 자
- 소득 및 자산 요건: 제한 없음
-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 보증 미가입자: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
대출 대상 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알아보기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2.4억원 (최우선변제금 + 일반 전세피해임차인 대출금)
-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소재지 최우선 변제금 포함)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른 금리 적용
- 1.4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7억원 이하: 1.2%
- 1.4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7억원 초과: 1.3%
- 우대금리 적용
- 1자녀가구: 0.3%
- 2자녀가구: 0.5%
- 3자녀 이상: 0.7%
- 국토부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임대차계약 체결자: 0.1%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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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방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방식: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상환방식 및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의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따르며, 이는 대출 만기 시에 대출 원금과 함께 발생한 이자를 모두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에 따른 해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환 계획에 따라 만기일에 대출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 일자부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기재한 문서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은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주택 소유자 및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출을 신청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은 최근 5개년의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리 및 한도우대 받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을 신청하는 자와 해당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기본증명서(귀화자): 귀화한 경우, 귀화 관련 기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연간소득자료(금리구간 판단을 위함):
- 근로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합니다.
- 전세피해관련 서류:
- 전세피해관련 서류로는 전세금입금내역(통장내역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임차권등기명령 완료된 등기부등본, 경매통지서,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등을 제출합니다.
위의 서류를 모두 정확하게 제출하시면 대출 신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결론
하나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전용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상의 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우대금리 제도와 대출 기간 옵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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