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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은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정부지원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되거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들에게 넉넉한 한도로 임차보증금을 저렴한 이율로 최장 6년간(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격조건 및 한도, 금리, 우대금리,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되거나 퇴거 예정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이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받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이 대출은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보증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본금리는 연 3.1%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연 1.0%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의 경우 연 2.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1.1%부터 연 4.1%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해당 대출은 2년 단위로 최장 6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다양한데,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일시상환대출부터 매월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하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및 대출시기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에 대해 지원됩니다.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안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비해야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영수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직 및 소득 확인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이와 같이 국민은행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대출은 퇴거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 신청을 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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