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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분양토지 중도금대출은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분양을 받아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금리, 혜택,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를 공급 받고자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
대출한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분양가격의 50%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대지에 대한 담보운용비율 중 작은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를 제공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사업장별로 승인사항에 따라 결정되며,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상환수수료
조기상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업장별로 승인사항에 따라 결정되며,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장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은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을 제공합니다.
- 일시상환: 분양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최장 8년까지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 최장 8년 이내에서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의 30% 범위내에서 거치기간 운용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 토지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소유권이전 시)
위와 같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은행의 분양토지 중도금대출은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대출 상품입니다.
다양한 대출금액과 유연한 대출기간, 그리고 다양한 대출상환 방법을 통해 최적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출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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