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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과 정부에서 협약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주택구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시한 전세대출입니다.
국민은행에서 간편하게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며, 저금리 혜택과 우대금리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신혼가정들을 대상으로 금리, 한도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자격이 필요한데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신청자격 알아보기
국민은행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항 안내드립니다.
- 성년인 세대주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인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로 성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나 세대주 예정자로서의 결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주 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자녀 출산 조건
-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조건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은 소득 3분위 전체 가구의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
국민은행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높은 보증 한도 비율은 주택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니 자격에 해당한다면 자세한 한도금액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1.1%에서 연 3.0%까지로 최저금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출 신청할 때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금리로 잡히더라도 타 전제대출 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 추가 출산 우대: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연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기존 자녀 우대: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이상이 지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5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주택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제한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에서는 100㎡ 이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대출신청시기 및 추가대출 안내
- 신규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고객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최장만기일 내에서 임차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출생증명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대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영수증: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대출 신청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며,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대출 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필요시에는 금융거래확인서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소변동 이력 확인서: 최근 5년 내의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우대금리 확인서류: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홈페이지
신생아를 출산하셨다면 활용하면 좋을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확인했던 내용 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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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인 세대주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