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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대출을 구입자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상품입니다.
입주자 앞 대환대출은 사업주체로부터 대상자로 통보된 분들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최대 한도를 최대 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 1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 이에는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이 포함됩니다.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 2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자는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의 최대 한도는 따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대출한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은행 상담원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알아보기
- 대출금리는 입주자 앞 대환대출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혜택 중 하나로 저렴하게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1(대환대출 기본자격)
- 기본금리(A): 연 2.8%
- 우대금리(B):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전용면적 60㎡이하 보훈대상자, 부도임대사업장 중 한 가지 항목 적용 가능
- 최종금리(A-B): 연 1.8%(우대금리 적용 시) ~ 연 2.8%
- 대상 2(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 기본금리(A): 연 2.45% ~ 3.55%
-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기간과 연도별 대출금리
- 대상 1(대환대출 기본자격)
- 7천만원 초과 ~ 8천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10년 연 3.30% 15년 연 3.40% 20년 연 3.50% 30년 연 3.5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0년 연 2.80% 15년 연 2.90% 20년 연 3.00% 30년 연 3.05%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
기본 적용 금리도 저금리이지만, 여기서 추가 우대금리 혜택으로 더 낮은 금리를 최종적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에는 상황에 따른 항목이 많으니 아래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ㆍ장애인ㆍ다문화ㆍ신혼가구: 각 연 0.2%p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연 1.0%p
-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통지받은 전용면적 60㎡이하 보훈대상자 연 1.0%p
- 부도임대사업장 연 0.5%p(최초 10년간)
-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1인인가구): 연 0.3%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인인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인가구): 연 0.7%p
-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 또는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이러한 우대금리 항목들 중 애매하거나 추가로 문의가 있는 사항은 언제든 국민은행 상담원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안내
입주자 앞 대환대출의 대출기간과 상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과 상환에 따라 매월 나가는 이자금액도 달라지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20년
- 상환 방법: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다만, 대상 2 자격을 충족하는 고객들에게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상 2 자격 분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변경 불가)
대출대상주택
- 대환취급 가능한 사업자대출이 지원된 주택으로 입주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주택이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 신분증, 분양계약서 원본,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 신분증
- 분양계약서 원본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등기 후 신청 시) 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 예정자 등)
- 결혼 예정 증빙서류(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 영위) 및 소득 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직장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 소득자 등: 사업자 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 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상기 서류 외에 대출 진행에 따라 준비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살펴본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후 대출 신청 시에는 상품 안내 및 상세한 조건 확인이 필요하니, 더 궁금하거나 추가 내용은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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