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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대상자격과 유연한 신청시기로 누구에게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부터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주택 형태에 적용되며, 안전한 주거를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상품 소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이 보증상품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생기는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상품특징 알아보기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전세계약 종료 시에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장합니다.
- 신청시기 유연: 신규 전세계약 또는 갱신 전세계약 시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대상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이고,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들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 보증대상 제외 조건: 신용관리대상자나 연체자 등 일부 대상은 제외됩니다. 또한, 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고객도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보증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
-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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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보증금액
보증신청은 신규 전세계약 또는 갱신 전세계약 시에 가능하며, 보증한도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이 보증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후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보증기간 동안 보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일시납으로 KB국민은행 계좌출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안내
보증상품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택 형태에 적용됩니다.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일부 부동산은 보증상품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부분전세 계약인 경우,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이나 권리침해가 있는 부동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준비서류
보증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기타 필요서류 (필요 시)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세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필수 상품입니다. 다양한 대상자격과 유연한 신청시기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은행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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