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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국민주택기금의 만기대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년인 세대주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대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대출한도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의 대출한도를 제공합니다.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COFIX 기준으로 적용되며,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가산금리: 신용등급 및 대출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실적연동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로 구성됩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이 대출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기간은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로 설정됩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채택합니다.
대출대상주택과 신청시기
이 대출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이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출상품을 선택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민은행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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