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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고객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신청 시기
신규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개시된 후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에 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1개월 이전부터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까지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기
보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으로 7억원 이하(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2020년 4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
보증금액
보증한도는 지역별 및 주택 유형별로 산정됩니다. 최대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자세한 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7억원
-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 유형별 보증한도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의 90%
-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의 90%
보증료
기준 보증료율은 연 0.04%입니다. 우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0.02%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우대대상 및 증빙서류
- 다자녀
- 신혼부부
- 저소득자
- 다문화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한부모·조손
- 고령자
- 기타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납입방법
보증서의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보증이 유지되며, 보증료는 일시납 방식으로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반환 보증 대상주택 안내
보증의 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주택법상 주택인 건물과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보증대상이 아닌 경우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 일부임차, 전전세 계약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등
마무리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공사전세대출을 받고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 전세반환보증 상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보증 대상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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