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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로 인해 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은행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대출 상품의 상세 내용과 장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고객님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대출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에 따라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결정받은 분들께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고 1억원까지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이며,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3.67%~5.07%로 설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됩니다.
실적연동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 등 다양한 우대 조건이 있어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연체이자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0.6% 또는 0.7%로 적용되며, 대출기간과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시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적용되며, 연체이자는 대출이자에 연체가산이자를 추가하여 계산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이며, 상환 기간은 최대 3년까지입니다.
대출대상주택과 신청시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대출대상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지급) 시기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대출금액이 입금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고객님의 편의에 맞춰 대출금액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안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국토교통부 작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결론
국민은행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안전하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보다 유연하고 편리한 대출조건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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