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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건설사업자들이 후분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좋은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허용공정률(60%)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대상 및 한도
우리은행 후분양주택자금은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금액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90백만원, 광역시에서는 85백만원, 그리고 기타지역에서는 80백만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여 85㎡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수도권에서는 110백만원, 광역시에서는 105백만원, 기타지역에서는 100백만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나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제한 사업주체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장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는 60백만원, 전용면적 60㎡ 초과하여 85㎡ 이하에 대해서는 80백만원 이내의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와 추가 금리 혜택
우리은행 후분양주택자금의 기본금리는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는 연 3.6%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LH 등의 공공기관은 연 3.1%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이 60㎡을 초과하여 85㎡ 이하인 경우에는 연 3.8%의 기본금리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의 경우 연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나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제한 사업주체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장은 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해서는 연 4.1%의 금리가, 전용면적 60㎡ 초과하여 85㎡ 이하에 대해서는 연 4.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에게는 추가적으로 금리 3.0%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리는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의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관련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보 및 보증서 요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됩니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필요합니다.
대상 주택 및 유의사항
우리은행 후분양주택자금의 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대수가 29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나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과 법적 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은행 후분양주택자금은 건설사업자들에게 후분양 주택 건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자금을 제공하여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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