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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도 오늘 소개해드릴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활용한다면 이자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월세지원 대출로,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분들도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자격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 확인해야할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까다롭지 않은 조건들이니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 시점에서 세대주와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3분위 이하 가구: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의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적용되며, 둘다 1%대의 초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우대형: 연 1.3%
- 일반형: 연 1.8%
해당 대출의 우대금리는 따로 없지만 기본 금리 자체가 다른 대출의 우대 적용된 금리보다 저렴하니 유리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대출 금리 비교하기
대출 이용 예정분들은 금리와 한도를 꼼꼼히 비교하며 진행하셔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지원대출 및 다른 금융권 상품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상환 방법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중간에 돈을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이용하기 좋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또한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환 방법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되니 처음 주택을 구할 때 면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대출 신청 시 챙겨야할 서류들이 있는데 상담하실 때 미리 필요서류를 가져가면 더 원활하고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
- 기타 대출 대상자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은 정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산심사 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담당하며,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월세지원대출 안내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저렴한 금리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입니다.
월세를 구하고 있는 분이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하여 매월 나가는 금액과 몫돈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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