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정보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 구입자금 전환 신청자격 및 금리
국민은행 입주자 앞 대환대출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택도시기금의 건설자금대출을 구입자금으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상품입니다. 입주자 앞 대환대출은 사업주체로부터 대상자로 통보된 분들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최대 한도를 최대 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 신용대출은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납부와 상환 등에 대해서는 신청 전에 반드시 대출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대출 가이드 확인하기 ⏭ 대출신청자격대상 1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로서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해당됩니다.이에는 우선분양자, 일반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이 포함됩니다.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이 가능합니..
2024. 5. 8.